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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마을 생활안전용 CCTV 설치 예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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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9.30 09:19 |
조회수 | 1,549 | ||
제시 공고 제2014-447호 마을 생활안전용 CCTV 설치 예정 공고 마을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마을 생활안전용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4. 9. 29. 전라북도 김제시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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