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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대전면사무소 청사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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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9.24 09:16 |
조회수 | 1,633 | ||
담양군 대전면 공고 제2014 - 4호 대전면사무소 청사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대전면사무소 청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면 청사에 화상정보 수집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대전면사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9월 22일 대 전 면 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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