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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목적별 CCTV의 다목적 활용을 위한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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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9.22 11:08 |
조회수 | 1,544 | ||
여수시 공고 제2014-1383호 목적별 CCTV의 다목적 활용을 위한 행정예고 여수시 CCTV통합관제센터에 목적별로 통합 연계운영 중인 CCTV를 다목적 활용 CCTV의 목적을 추가하여 CCTV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각종 사건사고 및 재난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예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9월 일 여 수 시 장 붙임 : 1.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CCTV현황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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