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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법성면] 농산물 도난방지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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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9.15 17:47 |
조회수 | 1,718 | ||
법성면 공고 제 2014 - 09호 농산물 도난방지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최근 농촌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농산물 도난 및 각종 사건사고에 대하여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의견이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9월 6일 영 광 군 법 성 면 장 붙임 :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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