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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시설물 보호에 따른 CCTV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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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9.05 08:48 |
조회수 | 1,770 | ||
고흥군 공고 제 2014 - 호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시설물 보호에 따른 CCTV 설치 행정예고 고흥군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시설물 보호에 따른CCTV를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철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내에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9. 4. 고 흥 군 수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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