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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우수저류시설 및 제진기 감시용 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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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9.04 09:11 |
조회수 | 1,553 | ||
김제시 공고 제2014-419호 우수저류시설 및 제진기 감시용 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우수저류시설 및 제진기 감시용 카메라(CCTV) 설치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분은 공고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9월 3일 김 제 시 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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