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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종로구]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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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찬권 | 등록일 | 2014.08.21 11:09 |
조회수 | 1,580 | ||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하였으나, 우편물 발송(폐문부재 등)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8.18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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