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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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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익 | 등록일 | 2014.08.20 17:45 |
조회수 | 1,671 | ||
평택시 공고 제2014-126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00호(2013. 9. 3)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내편입필지에 대한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 거소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송부한 공고할 서류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및 지장물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아래 공고 기한 내에 손실보상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협의가 없을 경우 추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수용재결신청 예정임을 공고 합니다. 2014년 8월 18일 평 택 시 장 붙임 1. 공시공달 공고문 1부. 2. 공시공달 공고 토지 및 지장물 목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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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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