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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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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찬권 | 등록일 | 2014.08.19 09:36 |
조회수 | 1,627 | ||
북한산국립공원 내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공고)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8.11.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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