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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계룡시]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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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찬권 | 등록일 | 2014.08.19 09:33 |
조회수 | 1,542 | ||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고자 주소지로 사전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 부재,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8.11. 계룡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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