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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부안읍 내요리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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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8.18 16:47 |
조회수 | 1,558 | ||
부안군 부안읍 공고 제2014-18호 부안읍 내요리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부안읍 내요 보건진료소 삼거리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 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따라 다음과 같이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4. 08. 14 . 부 안 읍 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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