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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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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8.12 10:13 |
조회수 | 1,648 | ||
무안군 공고 제2014 - 411호 승달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무안군에서는 승달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용 CCTV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에 설치예정인 시설관리용 CCTV의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를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동법 시행령 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8월 11일 무 안 군 수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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