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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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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7.28 09:18 |
조회수 | 1,651 | ||
전주시 공고 제2014 - 886호 전주시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4년 7월 25일 전 주 시 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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