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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목포종합수산시장 내 CCTV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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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7.25 09:13 |
조회수 | 1,829 | ||
목포시 공고 제 2014-695호 목포종합수산시장 내 CCTV 설치 행정예고 우리시 관할 목포종합수산시장 내 각종사고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14년 7월 25일 목 포 시 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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