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알림
등록된 알림이 없습니다.
등록된 알림이 없습니다.
Gwangyang
[순창군] 마을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
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7.25 09:13 |
조회수 | 1,630 | ||
순창군 복흥면 공고 제 2014 - 4호 마을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 최근 강력사건 및 절도사건의 발생으로 미연에 범죄를 예방하고 군민의 재산을보호하기 위하여 마을 방범용CCTV 설치에 따른「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7. 24. 순창군 복흥면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
첨부파일 |
|
광양시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연령대에 맞게 언제든 손쉽게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