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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강진군] 다산기념관 CCTV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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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7.17 09:07 |
조회수 | 1,748 | ||
강진군 다산기념관 공고 제2014-2호 다산기념관 CCTV 설치 행정예고 다산기념관 방범·시설안전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강진군 다산기념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15일 강 진 군 수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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