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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소송비용액 납부 최고통지 공시송달
작성자 정한성 등록일 2014.07.16 17:44
조회수 1,570


 소송비용액이 체납되어 소송비용액 납부 최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보관기관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소송비용액 납부 최고통지

2. 공고기간: 2014.07.15 ~ 2014.07.30 (15일간)

3. 대 상 자:손남수

4. 공시송달·내용

가. 위 대상자는 납부고지서를 공고기간 내 경기도 김포시청 경제진흥과에서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강제집행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문의사항: 경기도 김포시 경제진흥과 (☎031-980-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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