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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관촌면] 생활안전방범용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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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7.14 08:45 |
조회수 | 1,544 | ||
임실군 관촌면 공고 제2014 - 07호 임실군 관촌면 생활안전방범용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 최근 마을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의 예방 및 단속용 CCTV설치에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와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7. 11. 임 실 군 관 촌 면 장 붙임 : 1. 행정예고문 1부. 2. 설치예정장소 1부. 3. 의견제출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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