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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금산면공공하수처리장 방호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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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7.14 08:43 |
조회수 | 1,535 | ||
고흥군 공고 제2014- 호 금산면공공하수처리장 방호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금산면공공하수처리장 시설보호․화재예방․범죄예방을 위하여 처리장건물 내․외부에CCTV를 설치 운영코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기간 내에의견서를 고흥군청 상하수도사업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07월 일 고 흥 군 수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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