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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고창읍성 한옥체험마을 CCTV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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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7.09 11:37 |
조회수 | 1,615 | ||
고창군 공고 제2014-650호 고창읍성 한옥체험마을 CCTV 설치 행정예고 고창읍성 한옥체험마을내 화재예방 및 방범을 위하여 CCTV 설치를추진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고창군청문화관광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7일 고 창 군 수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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