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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어선등록말소 최고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오하나 등록일 2014.07.03 18:06
조회수 1,660
어선법 제1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수산업의 허가·신고·면허 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상 경과된 어선의 소유자, 소유자의 처(妻)에 대하여 어선등록 말소 신청을 최고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4.07.03.~ 2014.07.18.(15일간)

나. 송달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2014. 7. 3.

 

사하구청장





 


붙임 어선등록 말소 신청 최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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