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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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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6.26 08:25 |
조회수 | 1,662 | ||
공고 제2014- 호 신안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신안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부권교육관 건물 내․외부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제한)와 같은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6월 24일 신 안 군 수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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