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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팔성사 방재시스템 구축에 따른 CCTV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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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6.26 08:24 |
조회수 | 1,558 | ||
장수군 문화체육관광사업소 공고 제2014 - 7호 팔성사 방재시스템 구축에 따른 CCTV 설치 행정예고 전통사찰 팔성사 내 방재시스템 구축에 따른 CCTV 설치를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장수군청 문화체육관광사업소 문화예술담당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6월 25일 장 수 군 수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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