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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국동항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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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6.02 09:31 |
조회수 | 1,783 | ||
여수시 공고 제2014-838호 국동항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여수시 국동항의 시설물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따라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의견이 있으신 분은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5월 30일 여 수 시 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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