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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소송회수비용 체납에 따른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 통지 송시송달 공고
작성자 정한성 등록일 2014.05.29 09:56
조회수 1,705


 통영시에서



 수차례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2014년 5월 2일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수취인 폐문 등의 사유로 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4. 5. 27. - 6. 17.

   - 공고대상 : 경상남도 통영시 원*외 2

   - 공고내용 : 소송회수비용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 통지 공시송달

   - 문의처 : 055-650-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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