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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남악 고정식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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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5.22 09:09 |
조회수 | 1,609 | ||
무안군 공고 제2014 - 285호 남악 고정식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 행정예고 우리군은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106, 2140 부근 (남악3로 남악우체국 사거리)에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을 목적으로 고정식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5월 22일 무 안 군 수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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