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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2014년 재난예방 및 수위감시용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왕창렬 등록일 2014.05.21 16:59
조회수 1,589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4 - 417호

 

2014년 재난예방 및 수위감시용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기상이변에 따른 각종 재난위험 요소를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상황관리를 하기 위하여 예․경보시설(재난예방, 하천 감시용 CCTV) 설치에 앞서 취지와 장소를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동구 안전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5월 20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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