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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함양토종약초시장 CCTV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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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5.21 09:15 |
조회수 | 1,460 | ||
함양군 공고 제2014 - 413호 함양토종약초시장 CCTV 설치 행정예고 함양군함양토종약초시장의 시설 안전, 각종 사고, 화재 및 범죄 예방, 증거 확보를위하여 CCTV를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의하여다음과 같이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내에 의견서를 함양군청 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05월 20일 함 양 군 수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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