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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군사경계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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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5.20 13:15 |
조회수 | 1,381 | ||
삼척시 공고 제2014 - 341호 군사경계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군사경계용 CCTV 설치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4년 05월 20일 삼 척 시 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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