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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도지정문화재 방범설비(CCTV)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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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5.20 10:11 |
조회수 | 1,486 | ||
보령시 공고 제2014 - 491호 도지정문화재 방범설비(CCTV) 설치 행정예고 도지정문화재 방범설비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보령시청 관광과(문화재관리)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5월 일 보 령 시 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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