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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주민지원실 주민상담실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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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5.19 18:45 |
조회수 | 1,435 | ||
가평군 공고 제2013-호 가평군 주민지원실 주민상담실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고질적인 민원인의 폭언, 폭력을 방지하고 원활한 상담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주민지원실 주민상담실 내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5월 19일 가 평 군 수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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