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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생활방범 CCTV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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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5.15 15:05 |
조회수 | 1,282 | ||
아산시 공고 제2014-752호 생활방범 CCTV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관내 범죄 취약지 및 우범지역에 사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범죄 발생시 신속한 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생활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05월 일 아 산 시 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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