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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청사 방범용 CCTV 설치․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왕창렬 등록일 2014.05.15 08:54
조회수 1,356
옹진군 공고 제 2014 - 376호

 

옹진군청 청사 방범용 CCTV 설치․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청사방호 및 보안관리, 범죄예방을 위해 옹진군청 청사 출입구에 CCTV를설치·운영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옹진군청 안전행정과 총무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05월 12일

 

옹 진 군 수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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