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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방범용 CCTV(차량번호인식 포함) 설치(신규,추가,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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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5.12 16:31 |
조회수 | 1,366 | ||
서천군 공고 제2014 - 435호 방범용 CCTV(차량번호인식 포함) 설치(신규,추가,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서천군관내 범죄예방 및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태세를 확립하기위한 방범(차량번호인식 포함)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 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의견 수렴)의 규정에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4. 5. 12. 서 천 군 수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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