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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보은국민체육센터 탁구장, 수영장 CCTV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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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5.12 13:47 |
조회수 | 1,490 | ||
은군 시설관리사업소 공고 제2014 - 호 보은국민체육센터 탁구장, 수영장 CCTV설치 행정예고 보은국민체육센터 탁구장, 수영장에 대한공공시설물 범죄예방, 화재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 제46조』등의 관련규정에 따라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공고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5월 일 보 은 군 수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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