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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CCTV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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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5.12 09:17 |
조회수 | 1,259 | ||
의성군 공고 제 2014 - 321호 공공하수처리시설 CCTV설치 행정예고 다인면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및 시설물 보안를 위한 CCTV설치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의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4년 5월 12일 의 성 군 수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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