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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구]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왕창렬 등록일 2014.05.12 09:11
조회수 1,264
인천광역시남구 공고 제 2014 - 543 호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우리 구는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취약지역 등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개인정보보호법』및『행정절차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014년 05월 9일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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