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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구]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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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5.12 09:11 |
조회수 | 1,264 | ||
인천광역시남구 공고 제 2014 - 543 호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우리 구는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취약지역 등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개인정보보호법』및『행정절차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014년 05월 9일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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