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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기계임대사업장 방범용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왕창렬 등록일 2014.05.12 08:56
조회수 1,248
정읍시 공고 제 2014 - 445 호


정읍시 농기계임대사업장 방범용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 정읍시 농기계임대사업장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5월 9일




정 읍 시 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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