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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부락산 문화 공원 내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왕창렬 등록일 2014.05.09 13:44
조회수 1,254
평택시 공고 2014 - 779호

 

부락산 문화 공원 내 CCTV 설치 행정예고

 

부락산 문화공원 조성공사시 공원 내 각종 범죄 예방 및 공원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CCTV 설치사업의 주요 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행정예고 합니다.

 

2014년 5월 9일

 

평 택 시 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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