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알림
등록된 알림이 없습니다.
등록된 알림이 없습니다.
Gwangyang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무인과속단속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 |||
---|---|---|---|
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5.09 09:31 |
조회수 | 1,419 | ||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고 제 2014- 호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무인과속단속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서초구에서는 교통법규위반(차량과속,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주요 간선도로에운전자 준법의식 제고 및 사고예방에 효과적인 무인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코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무인과속단속카메라 설치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5월 8일 서울특별시서초구청장 붙임 : 1. 행정예고문 1부. 2. 설치 위치도 1부. 3. 의견제출서 1부. |
|||
첨부파일 |
|
광양시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연령대에 맞게 언제든 손쉽게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