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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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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5.09 09:27 |
조회수 | 1,158 | ||
진도군 공고 제2014 - 호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지능화됨에 따라 범죄예방 및 주민불안 해소를 위한 방범용 CCTV를 신규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14년 5월 8일 진 도 군 수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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