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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합포구]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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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5.08 09:09 |
조회수 | 1,248 | ||
창원시 마산합포구 공고 제2014 - 192호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초등학교외 16개소 어린이보호구역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위치 및 설치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2014. 05. 08.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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