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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방범(차량번호인식)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왕창렬 등록일 2014.05.07 10:07
조회수 1,148
하동군 공고 제2014 - 345호

 

하동군 방범(차량번호인식)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관내 범죄예방 및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방범(차량번호인식)용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같은 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에는 의견서를작성하여 의견제출 기간 내 하동군 안전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5. 2.

 

하 동 군 수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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