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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분소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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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5.07 09:06 |
조회수 | 1,164 | ||
화순군 공고 제2014-461호 화순군농업기계임대사업소 분소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화순군농업기계임대사업소 분소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공공기관의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의하여다음과 같이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14년 5월 1일 화 순 군 수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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