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알림
등록된 알림이 없습니다.
등록된 알림이 없습니다.
Gwangyang
[전주시] 서원노인복지관 방범용 카메라 CCTV 설치 행정예고 | |||
---|---|---|---|
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5.02 11:17 |
조회수 | 1,176 | ||
전주시 공고 제 2014 - 호 서원노인복지관 방범용 카메라 CCTV 설치 행정예고 우리 시에서는 서원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복지관 내 화재 및 범죄 예방 등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공익목적의 CCTV시스템을 설치·운영함에 있어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5월 일 전 주 시 장 붙임 :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
|||
첨부파일 |
|
광양시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연령대에 맞게 언제든 손쉽게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