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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수해방지 시설 관리 CCTV 설치 예정지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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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5.02 09:09 |
조회수 | 1,187 | ||
서울특별시동작구 공고 제2014 - 380호 수해방지 시설 관리 CCTV 설치 예정지역 공고 수해방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CCTV시스템을 설치 및 운영할 예정이므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붙임 : 행정예고문 및 위치도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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