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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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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5.02 09:08 |
조회수 | 1,193 | ||
제주시 이도1동 공고 제2014 - 12호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제주시 이도1동 관내 방범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기에 앞서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4년 5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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