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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호국충혼탑 봉안각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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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5.02 08:36 |
조회수 | 1,159 | ||
하동군 공고 제2014-341호 하동 호국충혼탑 봉안각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하동읍 읍내리 1422번지(하동공원 내) 하동 호국충혼탑 봉안각에 위패를 보호하고 각종 사고예방 및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편안하고 안전 하게 충혼탑을 관리운영 하고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CCTV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규정과 「행정절차법」제46조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 05. 01. 하 동 군 수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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