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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관광지 내 계수시스템 CCTV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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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5.02 08:36 |
조회수 | 1,136 | ||
거창군 공고 제2014 - 419호 관광지 내 계수시스템 CCTV 설치 행정예고 관광지 내 방문객 수 조사를 위한 계수시스템 CCTV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30일 거 창 군 수 붙임 :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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