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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자치방범용(차량번호인식) CCTV 교체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왕창렬 등록일 2014.05.01 16:10
조회수 1,149
강화군 공고 제2014 - 298호


자치방범용(차량번호인식) CCTV 교체설치 행정예고

 

자치방범용(차량번호인식) CCTV 설치추진에 따라「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5월 1일




강 화 군 수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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