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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자치방범용(차량번호인식) CCTV 교체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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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5.01 16:10 |
조회수 | 1,149 | ||
강화군 공고 제2014 - 298호 자치방범용(차량번호인식) CCTV 교체설치 행정예고 자치방범용(차량번호인식) CCTV 설치추진에 따라「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5월 1일 강 화 군 수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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